‘자원개발 비리’ 혐의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소환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7일 15시 56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65)을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김 전 사장 조사를 끝으로 검찰의 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48분경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사장은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정부 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추진했다”고 답변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로 사들여 광물자원공사에 116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또 김 전 사장이 광물자원공사가 양양철광 재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대한광물에 12억 원을 출자하면서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해외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4)을 구속기소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55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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