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 해명, 때리고 인분을 먹인 이유가? “제자의 발전을 위해서 그랬다”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7월 17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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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피해자, 사진=채널A 뉴스화면
인분교수 피해자, 사진=채널A 뉴스화면
인분 교수 해명, 때리고 인분을 먹인 이유가? “제자의 발전을 위해서 그랬다”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분 교수’ 장모 씨(52)가 경찰 조사 중 “제자의 발전을 위해 그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분교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중원경찰서는 “수사 과정에서 장씨는 ‘제자의 발전을 위해 그랬다’고 하는 등 납득이 갈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각종 폭행 및 학대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자 인정했고, 잘못에 대해서도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장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14일 구속됐다. 경찰은 ‘인분교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29)를 수십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해 수술을 받자, 인분이나 오줌을 먹였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화상을 입게 하기도 했다.

장씨는 외출 중일 때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다른 제자에게 폭행을 사주했고, 폭행 장면을 아프리카 TV 인터넷 방송을 통해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A씨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교수 장씨는 A씨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30만 원정도의 월급을 지급해 왔고, 이마저도 최근엔 주지 않았다”며 “임금을 착취하고 야간에는 잠을 재우지 않고 가혹행위를 일삼는 등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처럼 부려왔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15일 SBS 러브FM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람이 만날 그렇게 맞게 되면 머릿속이 바보가 된다. 거기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못 도망간 게 얘네가 저한테 금액 공증 각서를 해서 1억 3000만 원을 걸어 버렸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자기 삶을 진정으로 돌아볼 수 있는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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