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재벌3세 협박한 미인대회 출신女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7일 16시 32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재벌가 사장에게 30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3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김 씨의 남자친구 오모 씨(48)는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김 씨는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범행 수익 중 2400만 원을 취득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오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컸을 뿐 아니라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재벌가 사장 A 씨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합의가 안 된 오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A 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A 씨가 김 씨의 친구 B 씨(여)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고, B 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은 뒤 A 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동영상에는 A 씨가 나체로 방에서 돌아다니는 모습만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4000만 원을 김 씨 등에게 보냈지만 협박이 계속되자 검찰에 고소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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