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유영철을 롤 모델로 삼고 공익근무기간에 무고한 여성을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살인예비, 집단·흉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공익근무요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에서 피해자 A(25·여)씨를 따라가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초부터 아이, 여성, 노인 등을 살인 대상 우선순위를 정해놨고 “언제라도 살인을 할 수 있도록 몸을 단련한다” “내 롤 모델은 유영철 형님이다” 등의 ‘12개 행동수칙’을 기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범행을 저지르기 2달 전 자신의 상관인 공익근무관리 공무원을 죽일 결심을 하고 칼과 손도끼, 솨파이프 등을 인터넷에서 구매하기도 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씨는 재판에서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해 아쉽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형량도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선고된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상고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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