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혐의’ 이규태 회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9일 17시 59분


코멘트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수감된 지 4개월 여 만에 건강 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17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검찰 수사를 받기 전부터 앓아왔던 ‘식도이완불능증’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입원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진단서와 검찰 측 의견 등을 검토해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3월 말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EWTS 관련 소프트웨어를 몰래 빼내고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14일에는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가 추가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