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 요구에 네 차례 불응해 구인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57·사진)이 법정 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가 구인 영장을 발부한 지 이틀 만인 16일 재판부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21일 열리는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과 박관천 경정(49·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의 10차 공판기일에 검찰에 의해 강제구인이 되는 것보다 자진 출석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지원절차는 증인이 법원에 들어와 별도의 공간에 있다가 재판 시간에 맞춰 일반인과는 다른 통로로 법정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당초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 등과 마주치지 않도록 마련됐지만 최근에는 범죄와 관련된 유명 인사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다. 박 회장은 자신의 법정 출석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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