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지적도를 사용해 임야를 상업·주거용 땅으로 둔갑시켜 거액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 3명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허위 지적도를 사용해 투자자 70여명을 속여 50억 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획부동산 업자 김모 씨(51)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 씨 등은 2013년 7월 9일부터 올 5월 21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임야 3만 8303㎡가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A 씨 등 피해자 74명에게 87차례에 걸쳐 50억 6328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3.3㎡(평당) 최고 7800원에 불과한 임야를 73만 원에 팔아 최고 94배의 차액을 남겼다. 김 씨 등은 허위로 작성된 지적도를 보여주며 A 씨 등을 안심시킨 뒤 “임야 개발은 시청의 비공개 정보이어서 현장을 찾아가면 노출 된다”며 현장 확인을 못하게 했다.
피해자들 가운데는 남편이 암 투병 중이어서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거나 남편 교통사고 사망보상금으로 땅을 산 사람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를 담당했던 한태화 검사(46)에게 “따뜻하게 다독여줘 힘든 마음을 달래줬다”며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민간인이 임야도나 지적도를 허위로 제작 배포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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