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2심서도 당선무효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1일 03시 00분


사전 선거운동-불법 정치자금 혐의…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집유 2년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60·새정치민주연합·사진)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1년 7개월을 앞두고 시장 당선을 위해 포럼 조직을 설립하고 1억59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며 “피고인이 인지도 제고와 당선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 시장의 회계책임자 김모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판결 직후 “죄는 지었지만 시장직 박탈은 너무하다”며 “(대법원에서) 법적 방어를 통해 (항소심 선고의) 부당한 점을 충분히 납득시켜 대전 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권선택#대전시장#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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