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자원외교 비리’ 김신종 前 광물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1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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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65)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 지분을 계약 조건보다 훨씬 비싸게 사들여 광물공사에 212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다. 또 광물공사가 2010년부터 참여한 강원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 ‘대한광물’에 12억 원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반면 김 전 사장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 전 사장은 앞서 17일 검찰에 소환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18일 오전 2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사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망해가는 동업자 지분을 공기업이 고리대금업자처럼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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