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불꺼진 주차장 승용차에 손전등 비춘 경비원 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1일 10시 46분


2일 0시 전남 여수의 한 극장 주차장. 마지막 영화상영이 끝나 불이 꺼지고 캄캄했다. A 씨(38)의 승용차가 주차장에 들어와 멈췄다. A 씨는 퇴근하던 지인(45·여)을 귀가 시켜주던 중 주차장에 잠시 들렀다.

10분 후 극장 경비원 B 씨(71)가 컴컴한 주차장을 돌며 차량들을 살펴봤다. B 씨는 A 씨의 승용차에 손전등을 비춘 뒤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B 씨는 “차를 빼 달라”고 말했다.

B 씨가 발길을 돌리는 순간 A 씨가 승용차에서 내렸다. A 씨는 B 씨를 20m정도 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A 씨는 B 씨가 넘어지자 발로 밟는 등 5분간 폭행했다. A 씨의 폭행에 B 씨는 정신을 잃었다. A 씨는 폭행 뒤 승용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왔고 B 씨는 잠시 뒤 겨우 정신을 차렸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1일 고령의 경비원 B 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누군가 갑자기 손전등을 비추자 여성지인이 비명을 질렀다”며 “손전등을 비춘 사람이 도둑이거나 변태라고 생각해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를 20m정도를 따라가며 ‘누구냐’, ‘너 뭐냐’고 말을 건넸지만 듣는 척도 하지 않아 경비원인줄 미처 몰랐다”고 해명했다.

B 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지만 폭행 충격으로 사건 전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차량 내부에 손전등을 비추자 격분해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또 고령인 B 씨가 가는 귀를 먹어 A 씨의 말을 듣지 못했을 개연성도 있지만 A 씨가 거짓주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수=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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