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꼬드겨 손가락 부러뜨린 후…보험금 8억 가로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1일 16시 55분


대구지검 형사2부는 21일 일용직 근로자들을 꼬드겨 일부러 손가락을 부러뜨리게 한 뒤 산업재해로 위장해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방모 씨(55) 등 8명을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쇠망치와 각목을 이용해 엄지나 집게손가락을 부러뜨려 장애 진단을 받은 뒤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과 손해보험사로부터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주와 근로자, 목격자, 공사장 제공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방 씨 등은 건설 현장이나 공원 등에서 형편이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에게 접근해 “손가락 골절로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수술을 하면 정상으로 돌아온다”며 꼬드겨 범행에 가담시켰다. 손가락을 부러뜨릴 때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마취제를 사용했다. 가짜 근로자 1명당 37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받도록 한 뒤 절반가량을 가로챘다.

범행에 가담했던 근로자들은 장애가 완치되지 않아 손가락을 구부리지 못하고 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범행 수익을 모두 환수시킬 방침”이라며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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