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 전모 씨(35)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를 인정하려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전 씨가 점검리스트 등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12년 10월 일본에서 들여온 세월호의 증개축 공사와 관련해 선박 정기검사를 하면서 경사시험 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 검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광주고법에서 진행된 세월호 관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1심에서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았던 이준석 세월호 선장(70)은 항소심에선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월호 관련 사건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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