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을 허위로 회사 임원으로 등재시켜 17억여 원을 빼돌리고 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7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60)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07~2012년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에 친인척을 임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열사끼리 아무런 담보 없이 지원한 사업 자금을 항공운수업과 새만금개발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해 70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범죄로 회사 주가가 떨어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회장이 배임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이 거의 없고 피해 회사들과 일부 합의한 점을 감안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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