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당사자, 연수원 파면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1일 18시 47분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남성이 연수원 파면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21일 전 연수원생 A 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령에 따라 사법연수원이 행사한 징계권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2012년 8월~2013년 4월 다른 동기 연수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를 알게 된 A 씨의 부인이 자살해 논란이 일자 A 씨와 동기 여성 연수생은 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달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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