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수감자 잔심부름 해주는 ‘집사 변호사’ 징계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1일 22시 04분


대한변협이 수감 중인 의뢰인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처리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4월 7일자 A10면, 5월 19일자 A12면 참고)

대한변협은 법무부로부터 접견권을 악용해 장시간 구치소 수감자들을 접견한 변호사 10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조만간 징계 청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인을 미선임한 다수 또는 특정 수용자를 장기간 접견한 변호사에 대해 ‘변호인 접견권 남용 소지가 있어 4월 해당 변호사 명단을 변협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변협 관계자는 “사탕 육포 등을 수감자들에게 건네는 식으로 교정시설 내 규정을 어기고 수용자들의 편의를 봐 준 변호사들에 대한 진정 사례가 지방변호사회에 접수된 적은 많지만, 잦은 접견과 장시간 접견 등 사유로 변협 차원에서 징계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10명에게 소명을 요청한 변협은 21일 현재 8명에게서 답변을 받은 상태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조만간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징계 청구가 이뤄지면 추후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정하게 된다.

집사 변호사는 주로 구치소에 수감된 재력가 혹은 유력 정치인들에게 서류를 전달하거나 옥바라지하는 변호사를 일컫는 말로 최근 변호사업계 불황과 맞물려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내 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일반 수감자들도 집사변호사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변호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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