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BNH 임직원, 100억원 주식 부당이득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2일 03시 00분


미공개 합병정보로 거래

한국콜마의 계열사 콜마BNH 임직원 수십 명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에 나서 1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콜마BNH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패스트트랙은 긴급한 증권범죄에 대해 금융당국의 고발 절차 없이 즉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한 제도다. 자본시장조사단이 콜마BNH를 긴급하게 검찰에 넘긴 것은 불공정행위 혐의자가 다수인 데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뚜렷하게 포착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장품과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체인 콜마BNH는 올 1월 미래에셋증권이 세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 합병하는 방법으로 우회 상장했다. 콜마BNH 임직원은 지난해 합병 관련 정보를 입수해 합병 대상인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식을 합병 발표 전에 미리 사들여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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