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0시 전남 여수의 한 극장 주차장. 마지막 영화 상영이 끝나 불이 꺼지고 캄캄했다. A 씨(38)의 승용차가 주차장에 들어와 멈췄다. A 씨는 퇴근하던 지인(45·여)을 귀가시켜 주던 중 주차장에 잠시 들렀다.
10분 후 순찰하던 극장 경비원 B 씨(71)가 주차장을 돌며 차량들을 살펴보다 인기척을 느껴 A 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말하곤 돌아섰다. 하지만 A 씨는 B 씨를 20m 정도 쫓아가 발로 밟으며 5분간 폭행했다. A 씨는 폭행 뒤 승용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왔고 B 씨는 10분 뒤에야 정신을 차렸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1일 B 씨에게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누군가 갑자기 손전등을 비춰 같이 탔던 여성이 비명을 질렀다”며 “손전등을 비춘 사람이 도둑이거나 변태라고 생각해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를 쫓아가 ‘누구냐’ ‘너 뭐냐’고 따졌지만 듣는 척도 하지 않아 고령의 경비원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B 씨는 폭행 충격으로 사건 전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차량에 손전등을 비추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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