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 앞에 주차땐 과태료 5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2일 03시 00분


구역안 주차때의 5배… 형평성 논란
복지부, 물건 쌓아 진입 막아도 부과

29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근처에 차량이나 물건을 세워 장애인의 주차나 이동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을 내야 한다.

위반 사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입로에 주차하거나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과 표시 등에 대한 훼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앞뒷면과 양측면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단순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에 차를 세우는 것(과태료 10만 원)보다 주차구역 근처에 차와 물건을 세워 파급되는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해 높은 과태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인철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주차구역 근처에 차나 물건 등을 세우면 주차는 물론이고 안전하게 휠체어 같은 물품을 꺼내거나 이동하는 것도 힘들어진다”며 “장애인 차가 주차된 상태에서 주차구역 앞에 차나 물건이 세워져 있어 이를 이동시키지 못한 장애인이 계속 그 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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