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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거급여자격기준, 4인가구 월급 182만 원 이하… 전월세 지원한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22 11:50
2015년 7월 22일 11시 50분
입력
2015-07-22 11:49
2015년 7월 22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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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자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지난 21일 “전국 26개 주거복지센터, 49개 주거급여사업소, 주거급여콜센터 등에서 주거급여 및 주택조사 관련 상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급여자격기준을 문의하는 네티즌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일 개편된 주거급여는 종전과 달리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LH의 조사결과를 반영해 지급된다.
LH는 주택조사와 관련해 주거급여자격과 관련한 수급자의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별도의 상담창구를 구성했다.
LH는 신규 신청 가구 중 촉박한 조사 일정 등으로 지난 20일 급여가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2차 지급 또는 8월 급여지급 시 소급 지급 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에 대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조사 의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수급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사에 시일이 걸릴 경우엔 4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주거급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7월부터 주거급여가 기준 중위소득 43%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료나 주택개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자격기준은 4인가구 기준 182만 원 이하히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말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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