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에 대해 국고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전 회장 일가가 대표선수 훈련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공수도연맹, 전 회장이 8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대한택견연맹에 대해 국가대표 훈련비를 제외한 모든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의 여러 가맹경기단체가 국고 보조금을 대규모로 횡령한 사실이 체육계 정상화 과정에서 연이어 밝혀졌음에도 정작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이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간접 보조사업자인 경기단체들은 횡령을 임직원 개인의 범죄로 축소해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안을 종결해왔고 최종적인 관리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정산 소홀에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아 왔다.
문체부는 이와 같은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공식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공단의 정산 책임을 현실화하고, 보조금 횡령이 적발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훈령’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단이 직접 정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정산작업에 비협조적인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산지원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가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체전에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무자격 선수가 대규모 출전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대표 지도자 및 대한유도회 임원, 시도체육회 임직원이 뇌물 수수 및 횡령을 한 것으로 드러난 유도 종목과 관련해, 문체부는 관계자 징계를 요구한 경찰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한유도회와 각 시도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이 중 자신의 학생을 지역 연고가 없는 타 시도 소속 선수로 부정 출전시키고 해당 시도로부터 뇌물을 받은 유도회 임원, 뇌물을 증여한 유도회 심판위원장 등 일부 지도자, 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향후 지도자·임원 선임 제한을 요구했다.
문체부 체육정책과 박성락 과장은 “그동안 체육계에서 비리가 발생해도 이에 대해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던 것이 이제껏 비리가 반복해서 발생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며 “책임을 명확히 하는 대신, 권한을 부여하고, 비리 발생 시에는 징계, 횡령액 환수, 보조금 중단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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