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유류 전용부두를 오가는 유조선 입출항 업무와 관련, 수십 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주고받은 대기업 간부와 선박회사 대표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유조선의 입출항과 관련된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20억여 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SK인천석유화학 선박 안전관리 담당부장 A 씨(55)와 선박대리점 대표 B 씨(55)를 각각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로부터 일감을 받는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화물검사 업체 대표 C 씨(46) 등 하청업체 대표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북항에 드나드는 유조선의 예선과 도선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에서 250여 차례에 걸쳐 8억4000천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지시로 북항을 오가는 유조선의 입출항 업무를 50% 이상 독점해 온 B 씨도 2008년 1월부터 14억4000여만 원을 하청업체에서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 씨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이용하지 않는 선박은 정박지에 머무르게 해 부두 접안시간을 지연시키는 횡포를 부려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접안이 길어지면 유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선사와 하청업체들은 A 씨 등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이를 무시하고 수년간 관행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고질적인 비리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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