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27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내 다른 터에 행복주택을 짓는 등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했다.
국토부는 2013년 12월 목동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유수지 10만4961㎡에 임대주택 1300가구를 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인구 과밀화와 교통난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임대주택이 들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일부 나왔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진 못했다.
그 사이 정부는 양천구가 제기한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주민들과 지자체가 계속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전격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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