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위자료가 130만원?…피해자 母 ‘눈물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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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23일 17시 12분


위자료가 130만원. 사진= 동아DB
위자료가 130만원. 사진= 동아DB
제자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가한 일명 ‘인분 교수’가 최근 피해자에게 위자료 130만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동안의 상습폭행에 미뤄 130만원의 위자료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인분 교수 사건의 피해자는 2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가해 교수 측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원, 지연손해가 16만원이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를 안 했지만 총 400만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130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이 130만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흘렸다”며 “그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월급이 30만원 지급된 적도 있었고 기분에 따라 70만원을 주기도 했다”며 “나중에 경찰 수사 들어가서 보니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300만원을 받았다고 하고, 다른 친구들도 200만원 중반 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특히 그는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이유로 “휴대폰도 다 뺏기고 하루 24시간 거기(사무실) 있다 보니 어디다 이야기를 할 데가 없었다”면서 “도망 나온다고 해도 1억 3000만원 공제를 걸어놨기 때문에 아예 발목을 잡았다” 고 말했다.

아울러 “내가 이런 이야기를 방송이나 경찰에서 하는 것은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증거 없이 했을 때는 아무도 안 믿었다”고 답답한 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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