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일대를 주름잡던 일명 ‘봉천동식구파’의 조직 강령 4항이다. 봉천동식구파 두목 양모 씨(48)는 조직 강령에 따라 조직에서 탈퇴한 간부 이모 씨가 운영하던 주유소 운영권과 재산 등을 빼앗고 살인까지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양 씨는 2009년 2월 ~9월 사이 이 씨가 운영하던 주유소 3곳에 조직원을 보내 영업을 방해하고 위협을 한 끝에 주유소 운영권을 빼앗았다. 이듬해 그는 강도상해죄 등 전과가 있는 김모 씨에게 “이 씨가 주유소 사업을 하다 갈라섰는데 생각이 있으시면 이 씨를 제거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까지 했다. 그러나 착수금 등을 놓고 의견이 맞지 않아 실제 살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양 씨는 또 봉천동식구파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2005년 1월~2010년 12월까지 이 씨로부터 빼앗은 주유소 등 25곳에서 톨루엔과 메탄올 등을 섞은 ‘가짜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는 가짜 석유로 약 20억 여 원을 벌어 조직원에게 200만~500만 원의 월급과 보너스 등을 지급하며 조직을 운영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봉천동식구파에서 탈퇴한 간부의 재산 등을 빼앗고 살해 하려한 혐의(살인예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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