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404호 법정. 검사석에 있던 조모 씨(23·여)가 “피고인은 폭행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다그쳤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백대현 씨(39)는 땀을 뻘뻘 흘리며 “때린 적이 없다”고 했다. 변호인석에 앉은 김모 씨(22)는 백 씨를 두둔하는 변론을 펼쳤다.
테니스 강사인 백 씨는 수강생인 공우진 씨(35)를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테니스 레슨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화해를 위해 술을 한잔 마시던 중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당시 두 사람만 있었던 상황이다.
백 씨는 법정에서 “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고, 피해자 공 씨는 “백 씨에게 맞아 상처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계속되자 정세진 씨(35) 등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 증인 3명이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이날 재판은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생생사법’ 마당에 참여한 학생들의 모의재판이었다. 생생사법 마당은 광주지법이 2013년부터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법률 교육, 법원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검사와 변호사는 대학생이고, 피고인석에 앉았던 백 씨와 피해자 공 씨는 물론 정 씨 등 증인 3명은 모두 광주지법 판사들이다. 재판장은 김동욱 광주지법 공보판사(34)가 맡았다.
대학생 30명과 판사 6명이 참여한 이날 모의재판에서 대학생들은 10명씩 조를 이뤄 검사와 변호인 역할을 했다. 판사들은 2시간 반 동안 피고인, 피해자, 증인 역할을 세 번씩 했다. 실제 재판처럼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피고인 역할을 한 백 판사는 “검사 역할을 한 대학생이 ‘피고인은 평소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죠’라는 질문을 한 뒤 ‘피해자가 넘어져 다쳤는데 구급차를 왜 불러주지 않았느냐’며 폭행 사실을 인정하라고 할 때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백 판사는 3개 조 가운데 1개 조 재판에서는 “피의자가 폭행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2개 조 재판에서는 “증인들의 증언,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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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15-07-24 10:40:25
그러면 뭐하나? 판에 박힌 주문 외우고 망치질 하는것이 태반일텐데....
2015-07-24 09:15:47
아래 이 쓰레기 경상도놈아 무슨 헛 트집이냐 경상도놈들은 이래서 안돼.
2015-07-24 16:47:30
osso.so/?1k7 너무 이쁜봉지를가지고 있는 하영이라고 해욤~ 맛있게 드실분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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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10:40:25
그러면 뭐하나? 판에 박힌 주문 외우고 망치질 하는것이 태반일텐데....
2015-07-24 09:15:47
아래 이 쓰레기 경상도놈아 무슨 헛 트집이냐 경상도놈들은 이래서 안돼.
2015-07-24 16: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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