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전남 목포시의 한 공장 기계실에서 작업자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은 숨졌고, 1명은 입원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중오수펌프를 교체하다가 황화수소에 중독된 것으로 밝혀졌다.
여름철이 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질식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축산분뇨 처리 △맨홀 작업 △오폐수 처리시설 보수 등의 작업에서 질식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밀폐된 공간 내의 미생물 번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유기물이 쉽게 부패한다. 이 과정에서 산소가 부족해지고, 질식사고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질식재해를 당한 사람은 174명이고 이 가운데 87명이 사망했다. 사망률이 무려 50%로 일반 재해의 사망률(1.3%)보다 훨씬 높다. 발생 건수 대비 사망자 수 역시 평균 1.63명으로 집계됐다.
공기 중 산소 농도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의식을 잃거나 몇 분 내에 호흡이 정지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단 ‘질식 위험 공간’이라는 경고 표지를 부착하고, 작업 전에는 산소,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환기도 필수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질식된 사람을 구조할 때도 같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기호흡기 등의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6∼8월을 ‘질식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질식 위험 경보를 내렸다. 산소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등의 안전장비도 사업장에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재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임과 동시에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질식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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