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최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3년 12월 중국 마카오에서 A 씨(36)에게 “친구 선물을 사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한국에 들어가면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B 씨(45)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500여만 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A 씨와 B 씨는 올해 5월 최 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서도 최 씨가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갚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최 씨는 A 씨에게 1800만 원, B 씨에게 500만 원을 갚았다. B 씨는 고소를 취소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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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05:37:43
덩치보구 돈 빌려줘 무서워서 어떻게 받을려고 돈 빌려주나 돈도 쬐그만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거야 안주면 쥐여 밖아라도 보지 감빵가면 나중에 돈도 못받을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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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05: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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