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에 美서 소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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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24일 16시 42분


출처= MBN 뉴스 캡처
출처= MBN 뉴스 캡처
‘징벌적 손해배상’

박창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지난 23일 새벽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냈다.

박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보름 만에 소송을 냈다.

한편 박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에 변호를 맡겼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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