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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못받는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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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5 03:00
2015년 7월 25일 03시 00분
입력
2015-07-25 03:00
2015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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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약정 무효” 판결
대법원이 형사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간에 맺은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이나 보석 석방, 실형 선고를 피하게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받는 억대의 고액 성공보수가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은 이번에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장기적으로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률 소비자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대법
#변호사
#성공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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