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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료 신문 많이 가져가면 절도죄 성립? 법원 판결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7-26 16:34
2015년 7월 26일 16시 34분
입력
2015-07-26 16:29
2015년 7월 26일 16시 29분
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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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배포되는 신문도 많이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2월 말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B 무료신문 18부와 M 무료신문 16부 등 총 34부를 임의로 가져간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59)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무가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배포하지만 피해자(신문사) 측의 의사에 반해 다량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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