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모델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여성 승객이 여객기에서 라면에 화상을 입었다며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0대 중반 여성 장모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 가던 중 승무원이 쏟은 라면 때문에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2, 3도 화상을 입었다. 장 씨 측은 병원에서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과 함께 성기 부위 안쪽 부분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져 임신과 출산이 어렵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외모를 강점으로 삼아 방송, 패션 관련 일을 이어갈 계획이었는데 화상으로 인해 흉측한 상처가 생겨 불가능해졌다”며 “신체적 상해 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앞서 지금까지 장 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 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 만 원 등을 더해 6126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장 씨는 “성의있는 사과와 대응을 원했지만 오히려 내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대응했다”며 이달 초 서울동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아시아나 측은 “탑승 도중 불편을 겪은 장 씨가 불편함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지만 소송에 이르게 돼 안타깝다”며 “판결 전이라도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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