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범행 6일만에 검거…범행 동기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6일 17시 33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새마을금고 강도사건 피의자가 범행 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낮 12시경 서울 강남구 수서역 부근에서 강도사건 피의자 최모 씨(53)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일 서초구 잠원동 새마을금고에서 직원과 고객을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권총으로 위협해 현금 2400여 만 원을 훔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소형 택배 등을 배달하는 퀵서비스 일을 하고 있었으며 생활비 부족 등의 이유로 빌린 사채 5000만 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 씨는 훔친 2400여 만 원 중 2150만 원으로 범행 당일 빚을 갚았고, 나머지는 22일부터 이틀간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썼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최 씨가 범행 사흘 전인 17일 한 차례 새마을금고 앞을 찾아 둘러본 뒤 경기 과천시 경마공원을 찾은 것을 확인하고 이틀간 잠복 끝에 검거했다. 사건이 발생한 새마을금고는 21년 전에도 한 차례 강도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21년 전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강도사건과 동일범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창규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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