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딸과 형수를 살해한 인면수심의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이가 좋지 않은 아내 편만 든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탈북자 윤모 씨(50)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씨는 탈북 후인 2002년 A 씨와 결혼해 B 양을 낳았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2005년 이혼했다. 이후 A 씨와 재결합했지만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부부싸움이 잦았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말을 안 듣고 엄마 편만 든다는 이유로 당시 11살이던 B 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1·2심은 윤 씨가 나이어린 친딸을 살해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또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던 형수를 살해한 이모 씨(7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생활고를 겪던 지난해 8월 부친이 남긴 충남 소재 땅 상속 문제로 20년간 다투던 맏형수를 찾아가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근처에 살고 있던 둘째 형의 조카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1·2심은 수십 년간 알고 지낸 친족을 무참하게 살해한 범행으로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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