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항공사에 2억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7일 03시 00분


슈퍼모델 출신 주장한 여성 승객 “부부관계 힘들어 출산도 어려워”

한 30대 여성이 여객기 기내식으로 나온 라면에 화상을 입었다며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0대 중반의 장모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던 중 승무원이 그릇에 든 라면을 쏟으면서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2, 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장 씨에게는 기내에서 끓여서 조리된 라면이 제공됐는데 승무원이 테이블에 그릇을 놓던 도중 갑자기 기체가 2차례 흔들리며 쏟아졌다.

장 씨 측은 병원에서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성기 부위 안쪽 부분까지 화상을 입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힘들어지면서 임신과 출산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슈퍼모델 출신이라고 주장한 장 씨는 “외모를 강점으로 삼아 방송, 패션 관련 일을 이어갈 계획이었는데 화상으로 인해 흉측한 상처가 생겨 불가능해졌다”며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지금까지 장 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 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 원 등을 더해 6126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장 씨는 “성의 있는 사과와 대응을 원했지만 오히려 내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대응했다”며 이달 초 서울동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탑승 도중 불편을 겪은 장 씨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지만 소송에 이르게 돼 안타깝다”며 “판결 전이라도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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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추천 많은 댓글

  • 2015-07-27 13:40:56

    애초부터 흔들리는 비행기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뜨거운 국물이 있는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한 발상에 안전의식이 결여 되어 있었다. 당사자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냄새로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써비스라도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 2015-07-27 15:56:25

    항공기 내에서 라면 먹는 한국 사람들은 몽땅 반성해라. 그 라면 냄새가 보통이 아니라 옆 사람들에게 끼치는 불쾌감은 아주 크다. 이런 예의없는 짓들을 하고 무신 소리인가? 각 항공사는 기내에서 라면 제공을 모두 철폐하라.

  • 2015-07-27 09:45:54

    이 여자 승객은 참 재수 더럽게도 없었다. 뜨거운 라면 국물이 솓아졌어면 솓아졌지 왜 하필이면 여자의 허벅지를 넘어 잠지까지 데이고 하물며 그 속까지 화상을 입고 향후 성관계에도 지장이 있고 불임 가능성 까지 있다하니 돈을 억만금으로 받은들 뭐하겠노? 헛 참..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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