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 족발을 냉장 상태로 둔갑시킨 뒤 유통시켜온 축산물가공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중독균이 크게 증식할 수 있어 냉동 족발을 해동시켜 냉장 상태로 유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7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모 씨(63) 등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수입산 냉동 족발을 수돗물로 해동시켜 솜털과 발톱을 제거한 뒤 식당 등 150여개 업소에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180억 원 어치를 팔아 3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손질한 족발을 식품 포장용으로 부적합한 마대에 담아 마치 냉장족발인 것처럼 가장해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부 식당 등은 족발을 손질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냉장 족발로 둔갑한 냉동 족발이라는 점을 알고도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