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모해위증 혐의’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 30일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7일 16시 36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1)에게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한 시민단체가 “권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7)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재판에서 위증했다”며 권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지 1년 만이다.

검찰은 그동안 김모 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을 비롯해 권 의원 관련 의혹을 풀어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팀 관계자 3,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청장의 1, 2, 3 심 판결문을 분석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팀원들과 권 의원 사이의 진술이 확연히 다른 부분을 수사 쟁점으로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수사과정에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한 권 의원의 진술을 받아들여 김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권 의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김 전 청장에게 1, 2, 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권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권 의원이 법정에서 고의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되면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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