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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화한 보이스피싱, "돈 빌려주겠다" 유인한 뒤… 인출책으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28 16:44
2015년 7월 28일 16시 44분
입력
2015-07-28 16:43
2015년 7월 28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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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한 보이스피싱.
'진화한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돈을 대포통장이 아니라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는 진화한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구속된 보이스피싱 인출책 A 씨(34) 등 재중동포 2명은 지난 5월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이 입금한 1억 여원을 불법으로 인출해 이 가운데 일부를 중국 거주 총책에게 전했다.
이들 일당은 대출이 필요한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했다.
단 "대출금을 입금 받으면 그 중 일부를 A 씨를 만나서 직접 건네줘야한다"는 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B 씨(70·여)는 4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고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공제한 뒤 차액 4000만 원을 A 씨에게 직접 전했다.
이 돈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었다.
A 씨 등 일당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어려워지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출을 가장한 일종의 '돈세탁'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 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 경찰은 B 씨는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통장의 명의자가 은행 창구에서 직접 찾을 수 있는 금액은 대포 통장을 활용해 ATM 기기에서보다 더 많은 돈을 찾을 수 있다"면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진화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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