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를 당했던 국립대 교수 2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다시 교직에 설 수 있게 됐다. 국립대 교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면직 처분되기 때문에 학교는 복직을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다. 피해 학생들이 여전히 재학 중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2년 6월경 교내에서 야식을 사러 가던 여제자 안모 씨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에 돈을 쥐어주며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주대 이모 교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교수와 함께 기소됐던 같은 과 최모 교수는 올해 1월 2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3월 상고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최 교수는 2012년 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중 신입생 3명의 허리를 감싸듯 올리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고, 노래방에서 손을 잡고 춤추는 등 5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교수는 사이가 나쁜 동료 교수가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여학생들을 동원해 자신들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50대인 교수들이 20대 초반 여제자의 허리와 영덩이에 손을 올리거나 쓸어내리는 걸 반복했다면 성적 의미가 있는데다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다면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판결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두 교수는 사건 초기 받은 직위해체 처분이 취소돼 교단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학교 측은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위해제를 유지했지만 두 교수가 금고 이하의 형을 확정 받으면서 직위해제를 풀어야 했다. 최 교수는 3월 상고를 취하하고 벌금형을 확정 받았지만 복직하지 않고 병가를 냈고, 이 교수는 다음 학기부터 복직할 수 있게 됐다. 두 교수는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라 다시 징계를 받지 않는다.
두 교수를 고소했던 학생 4명 중 3명은 아직도 학부 재학생이다. 두 교수가 강의를 재개하면 다시 교수와 제자로 만날 수 있다. 공주대 관계자는 “두 교수가 아직 다음 학기에 강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선제적으로 강의를 하지 말라고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교수가 강의를 하겠다고 요청하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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