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59)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41)을 3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의원은 검찰청사로 들어가기 전 ‘댓글 수사에서 축소, 은폐가 있었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변함없다. 김 전 청장을 처벌하기 위해 위증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청장의 1, 2, 3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사건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 김 전 청장의 수사 은폐, 축소 여부를 놓고 권 의원과 수사팀원들 간 진술이 엇갈리는 핵심 쟁점을 추렸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권 의원을 상대로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을 신청을 못하게 했는지, 댓글 분석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느낀 이유 등을 조사했다.
이에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 의원의 주장을 바탕으로 김 전 청장을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 2, 3심 법원은 권 의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김 전 청장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시민단체가 권 의원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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