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청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신도시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입지하였으나, 대중교통 이용을 위주로 하는 저소득 계층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의 거리가 멀다는 점이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행복주택은 수요 계층, 입지, 가격이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다. 즉,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의 공공임대주택을 일자리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주택 정책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신혼부부, 사회 초년병,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은 청년 일자리 공급과 저출산 해소가 국가의 최우선 정책 목표로 부각된 시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우선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성공적인 행복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청년 계층이 선호하는 입지를 찾아야 하는데, 일자리 접근성이 좋은 도심부에는 마땅한 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철도용지, 유수지 등 공공이 보유한 유휴 용지를 대상으로 하여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문제는 일부 공공 유휴 용지가 이미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중차대한 목표를 가진 국책사업이라도 지역사회가 원치 않는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시점에서, 국책사업 추진의 법적인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해도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반대하는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목동지구 해제 결정’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바람직한 선택이라 평가된다.
이용률이 낮은 공공시설 용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하며, 중앙정부의 마중물 지원 등 각종 재정 지원과 연계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 또 주택뿐 아니라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 등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을 함께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우려를 씻어 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청년실업이나 저출산 문제의 완화에 효과적인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갈등 사례를 경험 삼아 지역사회가 반기는 행복주택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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