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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가철 해운대해수욕장 성범죄 사범 적발…피서객 몰카 촬영, 성매매 업소 단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31 09:45
2015년 7월 31일 09시 45분
입력
2015-07-31 09:43
2015년 7월 31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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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휴가철 해운대해수욕장 성범죄 사범 적발…피서객 몰카 촬영, 성매매 업소 단속
정부가 휴가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촬영범죄를 예방하고, 신·변종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29~30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여성피서객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S씨(남·32)와 피서객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업주 J씨(남·23) 등 5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몰래카메라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제19조 제2항(벌칙)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은 경찰청과 함께 8월 12일까지 전국 주요 해수욕장(해운대, 대천, 경포대)에서 ‘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운영하여 성범죄 제보를 받고 피해 구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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