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군 복무 시절 돌에 깔려 부상을 당해 고생하고 있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31일 김모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에서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김 씨가 사고로부터 11년이 지나서야 어깨 부위 진료를, 16년이 지나서야 디스크 진단을 받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1995년 사고 당시 진료 기록이 없는 점, 당시 사고와 2006년 어깨탈구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의사 소견 등을 참작해 볼 때 군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거나 이로 인해 현재의 부상이 발병했다는 김 씨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93년 부산 군수사령부 탄약창 경비중대 군 복무를 시작했다. 그는 1995년 진지구축 작업을 하던 중 허리와 어깨를 다쳤다고 주장했다. 공병대가 덤프트럭으로 싣고 온 큰 돌이 굴러 떨어지면서 자신을 뒤에서 덮쳤고, 이 때문에 의식을 잃었다가 다음날 깨어났다는 것이다. 이 사고로 어깨관절이 탈구되는 등 부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씨는 2011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이듬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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