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카페’ 못 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31일 17시 10분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 카페’ ‘발품부동산’ 등 공인중개사임을 연상시키는 명칭으로 광고하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부동산 카페 등의 명칭으로 광고물을 만든 혐의(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선고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김포에 ‘부동산 cafe’ ‘발품 부동산’이라는 간판을 야외에 내걸고 ‘발품부동산 대표’라고 적힌 명함을 쓰며 부동산 투자자문업을 해왔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 등 유사 명칭이나 공인중개사임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1심은 이 씨의 광고행위가 불법이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발품부동산’ ‘부동산 cafe’가 일반인에게 부동산중개소로 오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동산이란 표현이 일상에서 부동산중개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이씨가 내건 간판에 작은 글씨로 ‘주택, 공장매매/임대전문’이라고 적혀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광고행위가 이 씨를 공인중개사로 오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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