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항공 내 부속의원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31일 19시 39분


검찰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구치소 편의 제공 청탁 의혹과 관련해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있는 부속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성환)는 이날 압수수색에서 조 전 부사장의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에게 청탁 할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구속 수감 됐을 당시 “구치소 생활 편의를 봐 주겠다”고 서용원 ㈜한진 사장에게 접근해 강서지역의 렌터카 정비 사업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26일 염모 씨(51)를 구속했다. 염 씨는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서 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수감자들의 시선을 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는 구치소 사정에 정통한 A 씨를 통해 교도관 등 내부 인물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 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염 씨는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지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13년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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