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학교나 공공기관 등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려고 계약할 때 버스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과 차량의 연식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세버스 운영 회사가 낡은 차량의 연식을 속여 운행하거나 음주운전 등 상습 교통위반 운전자를 버스기사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이달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12월 23일부터 시행되지만 정부, 공기업, 학교 등은 4개월 이상 앞당겨 8월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부터는 민간 기업과 계약하는 전세버스 회사도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 적용에 따라 전세버스 회사는 학교나 공공기관과 전세버스 계약을 할 때 운행 차량의 최초 등록일, 보험 가입 여부, 안전검사 유효기간, 소속 운전사들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경력 등의 정보를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 버스 연식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제작증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전세버스의 40% 가량인 불법 지입차량 대책도 포함됐다.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 소재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지입차량이 발각되면 전세버스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입 차량이란 버스 소유자가 전세버스 운영회사에 소유권을 빌려주고 영업하는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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