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기부금 관리]
美, 면세혜택 주기 전에 공익성 테스트… 英, 감독委에 자선단체 이사 해임 권한
기부 문화가 발달한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를 관리하고 있다.
영국은 ‘자선사업감독위원회(Charity Commission)’라는 독립기구가 지정기부금단체의 등록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담한다. 한 기관에서 책임지고 기부금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처리하는 것. 자산 규모가 5000파운드 이상인 모든 영국의 자선단체는 자선사업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단체는 매년 회계 신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한다.
신고서는 총수입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눠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연수입이 1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단체는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전략, 목표까지 상세하게 기입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선사업감독위원회는 이들 자선단체가 문제가 있을 경우 자산 운용에도 관여할 수 있으며, 자선단체의 이사를 해임할 권한까지 갖고 있다.
미국은 비영리법인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업무까지 국세청(IRS)이 총괄한다.
미 국세청은 매년 해당 단체들의 연소득과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내용을 더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단체들이 신고서를 지정된 날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항목을 누락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한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날로부터 하루에 20달러씩, 최대 단체 총수입의 5%까지 부과한다. 미 국세청은 법인이나 재단에 대해 공익성 테스트를 거친 뒤에 이 단체들에 면세 혜택을 준다. 정관에 공익사업 목적이 잘 반영돼 있는지 평가하는 조직 테스트와 실제 공익사업을 실시하는지 평가하는 운영 테스트 과정을 거친다.
미국, 영국 등 기부 선진국에서는 매년 면세 혜택을 받는 기부금단체들의 자산과 수입에 대한 정보 공개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올해부터 결산서 공시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기준을 자산 5억 원, 수입 3억 원 이상으로 지난해(자산 10억 원, 수입 5억 원 이상)보다 강화했지만 이는 미국(수입 2만5000달러·약 2730만 원 이상)이나 영국(자산 5000파운드·약 858만 원 이상)에 비해 여전히 낮다.
특히 미국은 기부금단체 실적과 신고 서식이 민간 비영리단체인 ‘가이드스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가이드스타는 기부금단체 재정이 투명한지, 기부금은 효율적으로 쓰는지 분석해 공시한다.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부 선진국처럼 각 단체들의 정보 공시 의무를 더 강화하고, 기부금단체들도 되도록 모든 회계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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