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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일반직장인들 "누구를 위한 공휴일인가" 성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04 17:55
2015년 8월 4일 17시 55분
입력
2015-08-04 17:54
2015년 8월 4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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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주일간의 여름휴가 뒤 첫 국무회의를 영상회의로 주재해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 논의를 완료했다.
앞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일 "임시공휴일 지정문제가 내일 국무조정실에서 준비한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포함돼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일단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한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끝 지정쪽으로 결론 나면서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4강 신화’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월드컵 폐막 이튿날인 그해 7월 1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키로 하고,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확정시켰다.
지난 1988년 9월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일선 학교와 관공서가 하루 휴무를 시작했다.
한편 임시 공휴일은 정부기관에서만 법적 공휴일로 처리돼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질지는 각 회사 사측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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