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절반 이상이 퇴출되지 않고 버젓이 교단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최근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교사는 231명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123명(53.2%)이 아직까지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이나 당연 퇴직, 해임 등의 처분으로 학교를 떠난 사람은 108명(46.7%)이다.
성범죄 교사가 퇴출되지 않은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성희롱이나 일반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 정도와 고의성을 따져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데,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지나치게 관대하기 때문. 실제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반인 대상 성매매를 한 교사 12명 중 해임은 단 1명밖에 없었다. 5명은 경고성 통보 정도인 견책만 받았다. 현행 규정상 정직 감봉 견책 등을 받으면 교단에서 퇴출되지 않는다.
이런 미약한 처벌은 교사들의 성범죄를 증가시키는 한 가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는 상반기에만 35명에 달했다. 닷새에 한 건꼴로 교사들의 성범죄가 일어난 것.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사가 지난해는 40명이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지난해 수준에 육박한 셈이다.
한 의원은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만큼 성범죄 위험군에 속하는 교사들이 계속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괜찮은지 의문”이라며 “교육부가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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