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4762명이었다. 1978년 이후 가장 적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중 한국의 교통안전 수준은 31위로 최하위권이다.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운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체험교육은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높아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활성화돼 있다. 프랑스 연구에 따르면 체험교육으로 교통사고를 최대 30% 줄일 수 있다.
한국도 체험교육을 실시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교육센터’가 유일하다. 반면 프랑스는 12곳, 독일은 75곳을 운영하고 있다. 권역별로 교육 장소를 마련해 더 많은 국민이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도로안전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은 과거 도로설계 때 ‘이동성’을 강조해 안전에 취약한 도로가 많이 생겨났다. 이를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가 ‘위험도로 개량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철도나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처럼 도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장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춰야 한다. 우리나라는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에서 시속 80km 이내로 속도를 제한한다. 하지만 선진국은 도시에서 50km를 넘지 못한다.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많은 도심에서의 빠른 속도는 피해의 심각성을 높인다. OECD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속도가 5%만 증가해도 사망사고는 20%나 늘었다. 시내도로의 제한속도가 높은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가 4.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따라서 제한속도를 낮추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법규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 호주는 우리보다 최대 20배 이상의 과속 범칙금을 물린다.
넷째, 안전띠 착용률을 높여야 한다. 안전띠 착용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적다.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영국보다 3배나 많다. 반면 안전띠 착용률은 영국이 96%, 한국은 78%다. 이 차이는 처벌 수준에서 나온다. 영국은 안전띠 미착용에 최대 9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재범에는 면허정치 처분까지 내린다. 한국은 범칙금 3만 원이 전부다. 선진국 수준으로 범칙금을 늘리고 강력한 단속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안전 정책은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때 교통안전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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