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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농약 사이다’ 할머니, 거짓말 탐지기 조사… 법적 증거력 없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05 13:39
2015년 8월 5일 13시 39분
입력
2015-08-05 13:37
2015년 8월 5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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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할머니,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파악
검찰은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해 피의자 박모 씨(82ㆍ여)의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하고 행동ㆍ심리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달 30일과 31일에 걸쳐 ‘농약 사이다’ 피의자 박 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행동ㆍ심리분석 조사를 치렀다.
행동ㆍ심리분석 조사는 피의자 답변내용, 태도, 언행, 표정변화 등을 파악해 진술진위를 가리는 것을 의미한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질문에 따른 호흡과 맥박, 혈압, 손끝 전극의 변화로 진술자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말한다.
박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했으나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수용했다.
단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정에서 직접 증거력이 없다.
검찰은 현재 3가지 검사ㆍ결과를 분석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개여부는 미정이다.
검찰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오는 6일 끝나는 박 씨의 구속영장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3가지 검사 분석과 보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5일까지 박 씨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박 씨는 앞서 지난달 14일 오후 2시 43분쯤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고독성 살충제를 사이다에 넣은 ‘농약 사이다’로 이를 나눠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도록 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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